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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및 산하기관 추경예산서 공고
보령학사
조회수 : 2377   |   2016-06-28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및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충남정심원, 정심요양원, 정심작업장, 정심체육관의 2016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대표이사 권 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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