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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결산보고서 및 2017년도 추경세입세출예산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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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학사
조회수 :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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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및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충남정심원, 정심요양원, 정심작업장, 정심체육관,충남장애인사랑의원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충남정심원, 정심요양원, 정심작업장, 정심체육관, 충남장애인사랑의원의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대표이사 권 호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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